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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급 300만 원 3년이면 퇴직금 881만 원입니다

by 이베리스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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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어림잡을 때는 흔히 "한 달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에 3년이면 900만 원쯤 되겠구나 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881만 2,388원입니다(세전). 그리고 같은 월급, 같은 3년이라도 몇 월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최대 29만 7,047원이 달라집니다. 월급을 30일로 나누지 않고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 — 내 퇴직금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기

3줄 요약

월급 300만 원, 3년(재직 1,096일)이면 퇴직금은 881만 2,388원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사하는 달에 따라 최대 29만 7,047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 전 3개월이 89일이면 가장 많고 92일이면 가장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만 들어갑니다. 연 상여금 600만 원·연차수당 60만 원이 있으면 1,042만 7,993원이 됩니다

월급 300만 원, 3년으로 계산해봤습니다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한 경우입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이고 상여금과 수당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퇴직금은 두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금액을 정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두 조문을 이어 붙이면 계산 순서가 됩니다.

재직일수 2023.9.1 ~ 2026.9.1 = 1,096일

산정기간 2026.6.1 ~ 2026.8.31 = 92일

3개월 임금총액 3,000,000 × 3 =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09원

퇴직금 97,826.09 × 30 × (1,096 ÷ 365) = 8,812,388원

재직일수에는 2024년 2월 29일이 들어가 있어 3년이 1,095일이 아니라 1,096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들어갑니다.

퇴사하는 달에 따라 29만 원이 달라집니다

위 계산에서 나누는 수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수입니다. 달마다 날수가 다르므로 3개월을 합하면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월급이 같아도 날수가 적으면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 원, 재직 3년(1,096일)으로 퇴사하는 달만 바꿔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
5월 1일 2월~4월 89일 101,123.60원 9,109,435원
3월 1일 · 4월 1일 12월~2월 · 1월~3월 90일 100,000.00원 9,008,219원
7월 1일 · 12월 1일 4월~6월 · 9월~11월 91일 98,901.10원 8,909,228원
그 밖의 달 1일 31일인 달이 두 번 끼는 3개월 92일 97,826.09원 8,812,388원

2월이 포함되는 3개월이면 날수가 줄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5월 1일 퇴사와 9월 1일 퇴사를 비교하면 29만 7,047원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근속이 길수록 커집니다. 재직일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점을 어느 정도 고를 수 있다면 알아둘 만한 차이입니다.

월급별·근속연수별 퇴직금

재직 3년(1,096일), 퇴사일 9월 1일로 월급만 바꾸면 이렇습니다.

월 기본급 1일 평균임금 퇴직금
250만 원 81,521.74원 7,343,657원
300만 원 97,826.09원 8,812,388원
400만 원 130,434.78원 11,749,851원
500만 원 163,043.48원 14,687,314원

월급 300만 원으로 근속연수만 바꾸면 이렇습니다(퇴사일 2026년 9월 1일).

근속 재직일수 퇴직금
1년 365일 2,934,783원
3년 1,096일 8,812,388원
5년 1,826일 14,681,954원
10년 3,652일 29,363,907원

1년에 약 293만 원씩 쌓입니다. 한 달 월급 300만 원보다 조금 적은 이유는 월급을 30일로 나누지 않고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만 들어갑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그 금액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지 않고 1년 치를 12로 나눈 3개월분만 넣습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식입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3년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이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상여금 가산액 6,000,000 × 3/12 = 1,5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600,000 × 3/12 = 150,000원

1일 평균임금 10,650,000 ÷ 92 = 115,760.87원

퇴직금 10,427,993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을 때보다 161만 5,605원이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 따로 있다면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어 받은 돈이 적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을 하루 잘못 넣으면 1년이 안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9월 1일입니다.

금액만 보면 하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퇴사일을 8월 31일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1,095일이 되어 8,804,348원, 8,040원 적게 나옵니다.

문제는 1년이 되는지를 따질 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 적용에서 이런 경우를 뺍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9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9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365일, 1년을 채운 것입니다. 퇴사일을 8월 31일로 잘못 넣으면 364일로 나와 1년 미만으로 보입니다. 1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이 하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어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언제, 어디로 받나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받는 곳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같은 조 제3항).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10조). 회사가 주지 않고 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제8조 제2항), 정산하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셉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위 계산에는 정산 이후 기간만 넣어야 맞습니다.

위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3년 퇴직금 881만 2,388원이면 원천징수는 10만 630원이고, 세후 871만 1,758원을 받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이 덜 냅니다. 계산 과정은 퇴직금 881만 원이면 세금은 10만 630원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월급 300만 원, 3년(1,096일)이면 퇴직금은 881만 2,388원(세전)입니다
  •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날수입니다
  • 날수가 89~92일로 달라서 퇴사하는 달에 따라 최대 29만 7,047원이 달라집니다. 2월이 끼면 늘어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들어갑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1년 경계에서는 이 하루에 따라 지급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직접 계산한 세전 금액입니다(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9. 11. 열람).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이 있거나 회사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게시물은 정부·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최신 현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구독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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