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 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는지, 넘으면 얼마를 내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기준을 법 조문에서 확인하고,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주는 경우로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세금은 485만 원이 나왔습니다.
▶ 증여세 계산기 — 내 경우는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기
3줄 요약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주면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가 붙어 산출세액 500만 원, 신고하면 3%를 빼서 485만 원입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을 줬다면 올해 남은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관계별로 공제액을 정해뒀습니다.
| 누구에게서 받았나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면 아들이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할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합계 6천만 원이라 1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계별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하나의 공제입니다.
1억 원을 주면 얼마인가
국세청이 홈택스에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간편계산하기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안에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이 빠릅니다. 관계와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관계와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칸도 따로 있습니다
증여일 2026년 9월 7일, 관계 '자', 성인, 현금 1억 원으로 넣은 결과입니다. 국세청 별지 제10호서식 그대로 나옵니다.
| 서식 칸 | 항목 | 금액 |
|---|---|---|
| ⑰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 |
| ㉔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 |
| ㉖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 50,000,000 |
| ㉝ | 과세표준 | 50,000,000 |
| ㉞ | 세율 | 10% |
| ㉟ | 산출세액 | 5,000,000 |
| ㊸ | 신고세액공제 | 150,000 |
| ㊾ | 자진납부할 세액 | 4,850,000 |
조문과 대조해봤습니다. ㉖ 5천만 원은 제53조 제2호, ㉞ 10%는 제26조(증여세는 제56조가 이 세율을 준용), ㊸ 15만 원은 제69조 제2항의 산출세액 3%입니다. 500만 × 3% = 15만 원으로 손으로 계산한 값과 같았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5억 원 | 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
| 5억~10억 원 | 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
| 10억~30억 원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고, 여기까지가 10% 구간입니다.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제53조는 공제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봅니다. 그리고 제47조 제2항이 증여재산 자체도 합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10년을 채우면 공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열 살에 2천만 원, 스무 살에 5천만 원 하는 식으로 나눠 주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괄호 안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그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각각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이 더 있습니다
제53조의2가 정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빼줍니다.
| 구분 | 요건 | 공제 |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 | 1억 원 |
|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1억 원 |
둘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결혼할 때 1억 원을 받았다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합치면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세대 기준으로는 3억 원이 됩니다.
혼인 공제를 받은 뒤 결혼이 무산된 경우도 열어 뒀습니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신고를 안 하면 3%를 손해 봅니다
제68조가 신고기한을 정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월 7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 즉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5천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의 출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서 한 장이 근거가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제69조 제2항). 위 사례에서 15만 원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별도로 붙습니다.
전세 낀 집을 물려주면 양도세가 따라옵니다
집을 통째로 주는 대신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으니 그만큼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재산에서 뺍니다.
문제는 뺀 만큼이 판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빚을 넘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금액만큼 대가를 받고 넘긴 셈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증여세는 줄어드는데 양도세가 새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가족 사이에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47조 제3항입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끼리는 "빚도 같이 넘겼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 반환 관계, 대출 명의와 이자 납부자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자를 계속 부모가 내고 있으면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세 부담을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잘못 줬을 때 되돌릴 수 있나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 제4항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언제 돌려줬나 | 처음 증여 | 돌려준 것 |
|---|---|---|
| 신고기한(3개월) 안 | 없던 것으로 봄 | 과세 없음 |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과세됨 | 과세 없음 |
| 그 뒤 | 과세됨 | 다시 증여로 보아 또 과세 |
괄호 안의 "금전은 제외한다"가 중요합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처음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좌로 옮긴 돈을 그대로 돌려받아도 증여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현금은 오간 것을 되돌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보내기 전에 계산해 보는 것 말고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위 홈택스 간편계산이 그 용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면 30%가 더 붙습니다
제57조는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할증을 매깁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이 1.3배가 됩니다. 아버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면 세금을 두 번 내니 건너뛰는 편이 유리해 보이는데, 그 차이를 메우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대습상속과 같은 취지입니다.
정리
-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485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 × 10% − 신고세액공제 3%
- 공제는 10년 단위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 혼인·출산은 1억 원이 별도입니다. 둘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이고, 기본공제와 더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신고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자금 출처 근거로 남으니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 전세 낀 집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가 새로 생깁니다
-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제4조 ④ 괄호). 보내기 전에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47조 · 제53조 · 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제57조 · 제68조 · 제69조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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