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이직할 때 꼭 한 번은 떼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숫자가 80개 넘게 적혀 있고, 정작 궁금한 “그래서 내가 세금을 더 낸 건가 돌려받은 건가”는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실제로 발급해서 칸마다 확인해 봤습니다.
3줄 요약
메뉴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안 나올 때 귀속연도가 올해로 기본 설정돼 있습니다. 작년으로 바꾸세요
환급 여부 77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환급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어디서 떼나
세 가지 경로가 있고, 각각 나오는 물건이 다릅니다.
회사에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는 24시간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조회됩니다. 그리고 메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라고 안내하는데, 2026년 현재는 이렇습니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귀속연도가 올해로 기본 설정돼 있어서, 그대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가 뜹니다.
서류가 없는 게 아니라 연도가 틀린 것입니다. 2025년에 받은 급여를 보려면 귀속연도를 2025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고 조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출일자가 2026-03-04로 찍혀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 기한 직전에 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 3월 10일을 넘겨도 6월 10일까지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깎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조회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안 낸 것이지 내 서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말고 연금계좌지급명세서도 같이 보입니다. 은행이 낸 것입니다. 필요한 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행입니다.
퇴사자·이직자는 어떻게 떼나
중도 퇴사했다면 기한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단서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사하고 그달 급여를 6월 25일에 받았다면, 회사는 7월 말일까지 줘야 합니다. 홈택스에 뜨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는 다음 해 3월이 지나야 나옵니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 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야 합니다. 안 내면 현 직장은 자기가 준 급여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두 회사 급여가 합산되지 않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주(현)근무지 / 종(전)근무지 칸이 나란히 있는 게 이 때문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실제 영수증의 해당 구간입니다.

세 칸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 칸 | 이름 | 뜻 |
|---|---|---|
| 73 | 결정세액 | 1년치를 정산해서 최종 확정된 세금 |
| 74·75 | 기납부세액 |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합계 |
| 76 | 납부특례세액 | 특례로 납부를 미룬 금액 (보통 0) |
| 77 | 차감징수세액 | 73 − 74 − 75 − 76 |
위 영수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확정된 세금 (73) 5,318,400
이미 낸 세금 (75) 11,392,700
차이 (77) −6,074,300
1년 동안 확정세액보다 600만원 넘게 더 떼였다는 뜻입니다.
함정 하나. 결정세액은 영수증에 두 번 나옵니다. 번호가 다릅니다.
72 결정세액 — 2쪽 정산명세에 있습니다. 49산출세액 − 54세액감면 계 − 71세액공제 계로 계산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73 결정세액 — 1쪽 세액명세에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로 나눠 적은 요약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2쪽에서 계산이 끝나고, 1쪽에서 세목별로 쪼개는 구조입니다.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3초에 판단하는 법
77 차감징수세액 하나만 보면 됩니다.
- 음수(−) 또는 △ 표시 → 환급. 더 냈으니 돌려받습니다
- 양수 → 추가납부. 덜 냈으니 더 냅니다
- 0 → 정확히 맞았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표기입니다. 홈택스에서 받은 PDF에는 위 이미지처럼 마이너스(−)로 찍히는데, 회사가 종이로 주는 서식에는 △로 인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를 ‘삼각형 표시니까 뭔가 특이한 값’으로 읽고 넘어가면 환급을 놓칩니다.
그리고 환급은 회사가 줍니다. 국세청이 내 통장에 쏴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2월분 급여에 얹어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2월 월급에 섞여 들어오는 게 이 때문입니다.
대출·이직 제출용은 어느 버전인가
영수증 맨 위를 보면 체크박스가 세 개 있습니다.
- 소득자 보관용 — 본인이 갖는 것
- 발행자 보관용 — 회사가 갖는 것
- 발행자 보고용 — 회사가 세무서에 내는 것
은행·관공서에 낼 때는 소득자 보관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미리보기’로 뽑은 출력물에는 국세청이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
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용으로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홈택스 미리보기 출력물은 은행에 못 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외부 제출용이 필요하면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소득 증빙이 목적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는 쪽이 확실합니다.
은행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두 번 걸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리
- 홈택스에서 안 나오면 귀속연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본값이 올해입니다
- 3월 초에 안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회사 제출기한이 3월 10일, 가산세 감면 기한은 6월 10일
- 퇴사했으면 홈택스를 기다리지 말고 회사에 요청하십시오. 발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 77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환급입니다. △도 음수입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 출력물은 은행 제출용이 아닙니다
확인한 곳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기한·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3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2025. 6. 30. 개정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2026. 8. 27. 직접 발급)
본문 영수증 이미지는 실제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개인 식별정보는 가렸고, 금액은 실제 소득을 알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칸 번호와 계산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니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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